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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계기업等 및 무역조정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백승학 작성일 2013-12-20 16:44:42

글쓴이 백승학 2012-10-11 오후 2:47 (조회 : 469)

제목 한계기업等 및 무역조정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안내

 

한계기업等 및 무역조정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에 관해

간략히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변의 기업들에게 본 제도를 적극

알리시어 그들 회사가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 아니어도 주변에 해당기업 있으면 공유를 요청바랍니다)

 

1. 한계기업 等에 대한 사업전환지원사업

1)대상후보기업

-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써 지급이자도 감당못하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

-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 시업성 악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이들 기업 중, 현 영위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돌파구를 찾고자하는 기업

2)지원시책

①자금융자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토지 제외), 장비 구입, IT/서비스 소요

· 운용자금 : 연구개발비, 생산비, 기타 사업전환 관련 소요경비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공적자금 대출금리에서 0.45%P 차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 대출한도 : 업종전환 경우 1기업당 연간 40억

②컨설팅지원

- 지속성장과제 : 사업비 최대 2천만원 (정부지원 50%-최대 1천만원)

- 창업기업과제 : 사업비 최대 1천만원 (정부지원 65%-최대 650만원)

- 컨설팅지원내용 : 신사업모델 기획, 신제품/신시장 개척, 신제품 공정개선,

타사와 M&A 추진 등 (이상, 사업전환 사후컨설팅)

사업전환승인을 받기위한 사업전환계획수립 등(사전컨설팅)

③추진 절차

후보기업이 먼저 신청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청 사업전환지원센터(중진공)에 접수하면 同 센터가 진단 및 타당성평가

(현장실사) 후 승인을 거쳐 착수 (별첨: 사업전환 지원사업 업무흐름도 참조)

※ 기업이 사업전환컨설팅만 신청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 후 지역 건강진단

위원회(중기청) 추천을 거쳐 진행 (현행 중기청컨설팅 지원절차 준용; 별첨)

 

2. 무역조정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지원제도 (자금지원은 별도)

1)대상기업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중진공으로부터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 FTA체결로 인해 지정신청일 이전 2년내에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신청일 1년

내에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무역피해: 6개월 간의 총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5%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 상당

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첨: FTA 무역피해 예상품목(예시)

2)지원내용

- 지원분야 :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정부지원 80%- 최대 4천만원)

- 지원방식 : 현행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을 준용하되, 전산입력부담 등 생략

3)추진 절차

①신청기업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중진공 지역본부로 신청

제출서류: 소정의 상담지원신청서(별첨), 무역피해사실입증서, 세금완납증명서,

컨설팅수행계획서(컨설팅기관이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작성)

②중진공에서 제출자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요건 심사

③중진공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요건심의후 지원여부 결정

④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3자간 계약체결후 상담(컨설팅) 진행

 

以上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02-769-6662,6663)에

문의(컨설팅 수행계획서 등 컨설팅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단 백승학 본부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의향 있으신 기업에서 금년내로 추진을 원하시면 예산집행 문제

때문에 해당 서류제출이 늦어도 11월초까진 완료될 수 있도록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11

백승학 드림

(010-6576-4454, yunipa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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