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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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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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환경표지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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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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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취득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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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성능 ·구조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한 기준을 정하여 단체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토록 하는 것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 28호 (단체표준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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