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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란?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인증대상

환경표지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 가능.



인증절차




환경마크 취득이점

제품의 성능 ·구조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한 기준을 정하여 단체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토록 하는 것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 28호 (단체표준의 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