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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제도란?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국가표준(KS)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받는 법정 임의인증제도.


KS인증의 목적

·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으로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효율향상
· 우수 공산품 생산, 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
· 국가표준의 보급 장려
· 신재생에너지 설비표준화

KS인증 대상품목(1,243종) 2013.07.01일 현재




KS mark 종류




KS인증절차




KS 공장심사 항목




QC담당자

1. QC담당자의 자격요건
한국의 산업경영기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시행하는 QC담당자 양성교육(100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자.
       * 해외공장의 경우 주안점 : QC담당자 교육은 한국내에서 한국어로만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2. QC담당자의 직무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의 평가
4)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공정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8)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9)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 해외공장의 경우 주안점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심사나 실태조사 등에서의 의사소통 창구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는사람이어야 함.


KS인증 사후심사

1. 심사주기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서비스 분야는 2년마다)
    1년 제품심사품목 : 기술표준원 고시에 의거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2. 공장심사 항목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진행 됨.
3. 공장심사결과 판정
- 80점이상 : 합격
- 60점이상 - 80점미만 : 시정조치
- 40점이상 - 60점미만 : 표시정지 1개월
- 40점미만 : 표시정지 3개월


KS인증 취득효과

KS인증제품우선구매제도 :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규정.


상담시 준비사항

- KS규격번호 : 인증취득하고자 하는 규격의 번호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사항 : 인증취득하고자 하는 공장위치, 종업원수 등 (해외공장의 경우 한국어 가능인력 보유여부 포함)


지역별 상담 담당자

한국 : 김정용 (+82-10-3767-8286)
김홍연 (+82-10-3776-9257)
중국 : 김금숙 (+86-138-6905-3343)
일본 : 송남종 (+82-10-6568-3892)
베트남 : 여준명(Le Tuan Minh) (+84-12-9383-8877)
E-mail 상담 : mricorea@hanmail.net / hykim900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