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이란?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에 의한 기술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인증절차
|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란?
|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
설립자격요건
|
- 인적요건 : 소기업 3명이상 연구전담요원 (2012 .09.28부터 - 3명이상)
: 학사이상 이공계인원: 3명, 전문대졸은 경력증명 2년이상이어야 함.
- 물적요건 : 독립공간 확보
- 연구소장 : 대표이사 혹은 대학교수 겸임이 가능함 (연구전담요원이 아님)
-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전담부서 : 1명이상도 가능함.)
|
공제세액
온라인 상시접수 (www.mainbiz.go.kr)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50%
|
인증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