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제도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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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
-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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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제도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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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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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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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
-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 (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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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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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의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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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일로부터 3년
- 업체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 제품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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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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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
-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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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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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 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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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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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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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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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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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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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적격성 평가를 실시
- 적격성 평가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별(규격별) 판매 희망 가격을 제시토록 함
-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 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 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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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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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년이 원칙임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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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보증제도
자가품질보증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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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그 여력을 취약분야에 투입하여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실효성 제고하도록 납품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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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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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조달계약(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물품(심사기준 공고)
- 적용규정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 자가품질보증업체 심사기준
- 시행방법 :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에 따라 심사기준 및 선정일정을 공고 - 조달업체 신청품명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하여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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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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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검사 면제(S등급 3년, A등급 2년)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부여
-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평가에서 품질인증으로 인정(40점 획득 가능) -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중 품질심사분야에 반영
- MAS 2단계경쟁에서 품질인증으로 인정(7점) - 기본 평가항목 중 일반기술 평가분야에 반영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가점 부여(0.7점) - 신인도 심사항목의 인증평가분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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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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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신청서(지정·관리규정 참조)
- 자가품질보증 자체진단평가표
- 최근 1년간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
-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작업표준서(또는 검사기준서), 제품규격서
-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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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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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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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82-10-3767-8286)
심학철 (+82-10-6354-1128))
E-mail 상담 : mricorea@hanmail.net / hc-sh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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