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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M (아르헨티나)

IRAM은 아르헨티나 전기안전 강제규격 인증이다. 규제 대상품을 아르헨티나 시장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IRAM Safety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이다.

전기•전자, 화학, 가스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하여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IRAM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 동일 기관이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1998년 8월 아르헨티나 산업무역광업부(SICyM) 당국은 결의안 92,98을 발표하였고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공급자는 제품이 필수 안전 유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여줄 책임이 있음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내에서 판매되는 AC50-1000 V 및 DC50-1500 V에 속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강제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RAM 대상품목




IRAM 필요한 이유

1. 수입통관 금지 : 세관에서 수입통관 불가
2. 소비자 보호법(법 24240)에 의한 제재
- 벌금 : 500~500,000페소(이익의 3배 해당액 벌금 부과)
- 인증위반 제품 압수
최대 30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폐쇄
최대 5년까지 국가계약 제한
- 영업상의 각종 권한 박탈
3. 인증기관에 의한 제재
인증기준과 다른 제품 판매, 품질관리 미흡,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부착, 인증마크 미부착, 타제품에 마크 부착,
기간 내에 비용 미지불, 현행 법령이나 해당 라이센스의 위반 등 인증관련 규정 위반시 건별, 사안별로 심사하여 벌칙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