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원연구소

한국인증

홈 | 한국인증 | KC

KC인증이란?

- 한국의 국가통합인증(KC)마크로서 특정제품을 한국내 유통시키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법적 강제인증.
- 기존의 5개 부처, 13개 법적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인증.
- 신규로 도입되는 법정의무인증제도에 인증마크가 필요할 때 KC마크 부착.

추진경과
*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도입
* 2011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부처로 확대실시
* 기본마크와 통합마크는 2년간 병행 사용


KC마크로 통합된 2011년 기존 13개 법정 강제 인증마크




2011년 이후 신규로 도입된 법적 강제 인증분야




KC마크 기본모형 및 부기도안모형




인증절차 모듈 (9가지 표준 모듈)

인증절차는 인증분야 및 제품종류에 따라 아래의 9가지 모듈 중 각기 다른 모듈이 적용(표 아래 적용사례 참조)되므로 인증 대상 품목을
먼저 확인하신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KC 수도용품 위생안전기준

수도용품 위생안전기준 KC 개요

「수도법」에 의거 먹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강제인증제도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자재 및 제품과 접촉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므로, 저급 자재 및 제품으로 인한 수도물의
2차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용출기준을 정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KC인증대상

먹는 물과 접촉하는 모든 상수도용 제품(관,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밸브, 도료, 코팅재 등)으로 수도법 제24의 2에 해당하는 항목


KC인증절차




KC 용출(침출)성능 시험항목

맛, 냄새, 탁도 등 총40여개의 용출시험항목 중 제품에 사용되는 재질에 따라 결정됨.


KC 인증상담시 사전 준비사항

- 인증대상 제품 품목과 용도를 확정하고, 가능한 경우 제품설명서 준비
- 제품의 부품목록(Part List) 및 부품재질 파악
- 인증취득 대상 공장위치, 보유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의 공장일반사항 (해외공장의 경우 한국어 가능인력 보유여부 포함)


지역별 상담 담당자

한국 : 김정용 (+82-10-3767-8286)
중국 : 김금숙 (+86-138-6905-3343)
일본 : 송남종 (+82-10-6568-3892)
베트남 : 여준명(Le Tuan Minh) (+84-12-9383-8877)
E-mail 상담 : mricorea@hanmail.net
회사 대표전화 : +82-2-555-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