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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이란?

제품의 성능 ·구조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한 기준을 정하여 단체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토록 하는 것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 28호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정 기준

제정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정 범위 : KS가 없는 경우, KS를 상당한 수준 상회한 경우


단체표준화의 필요성

- 국가표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
-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할의 수행
- 국가표준의 개발 기반 확충 및 국가표준의 활용도 증대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기술 상품, 특수제품의 표준화 수요에 신속 대응
- 수요자 구매 시방으로 활용됨으로써 공정거래가 가능
- 제품의 품질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주요국가의 단체표준 보유 현황




단체표준 제정 사례




단체표준 인증취득절차

인증신청 접수 : 규격표시 인증 신청서(회사 일반현황, 신청품목, 품질관리담당자, 제조 및 검사설비 등)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인 조합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신청서를 접수한 조합은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심사계획(심사원, 심사비용, 심사기간 등)을 수힙하여 업체에 통보


공장심사

- 심사개시 회의, 현장심사(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작업표준비치 및 활용, 시험 및 검사 등)
- 서류 검사 시작회의, 서류심사(개별 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화 품질경영실적 및 적정성 확인 등 80점이상 합격)
- 종결회의, 합/부 판정에 따른 조치(합격시 시료채튀 봉인, 날인 후 시험의뢰)


제품심사

- 공장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그 시스템에서 생산된 제품을 심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하여 단체표준 규격에 의거 제품시험을
  하게되었는데 별도로 해당 시험원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함
- 제품 시험의뢰를 받은 시험기관은 당해 제품의 단체 표준규격 및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조합에 통보


종합검토

- 공장심사보고서 검토
- 제품시험성적서 검토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서 교부

- 공장 심사 및 제품에서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음
- 심의를 통과하면 조합은 인증을 결정하고 인증서 교부


정기사후관리

- 공장심사 : 1회/3년
- 제품심사 : 매년마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