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TCVN
TCVN 개요
|
TCVN(Tieu Chuan Viet Nam)은 Vietnam National Standards의 약어로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제품 등 연료를 소비하는 소비재에 대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인증한 라벨 부착이 의무화되었다. (Law Efficient and Economical Energy Usage. No.50/2010/QH12-dated June 17 2010)
베트남 통상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인증 라벨을 그림과 같이 공개하였는데 다음 두가지 종류가 발급된다.
|
|
- 비교 라벨(Comparison Label, 그림 좌측) : 소비자들이 기타 품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등급 표시
- 인증 라벨(Energy Star Stamp, 그림 우측) : 정부 인증 에너지 고효율 등급
|
에너지 효율 인증 주요 내용
|
- 에너지 효율성 인증이 필요한 품목군은 아래의 표와 같다.
- 가정용 전자 제품 및 산업용 기기 : 2012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 부착, 2013년 1월부터 의무
- 상업용 및 사무용 기기 : 위 기간과 동일
- 수송기기 :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 부착, 2015년 1월부터 의무
- 위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도 자발적 부착을 권장
|
|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이행
|
- 가정용 전자 제품 및 산업용 기기 : 2014년 1월 이후 최저 에너지 기준(MEPS)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수입 금지
- 상업용 및 사무용 기기 : 2015년 1월 이후 최저 에너지 기준(MEPS)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수입 금지
- 조명 전구 : 2013년 1월 이후 60MW 이상 제품 생산, 수입 혹은 재판매 금지
|
인증 절차
|
- 구비 서류
- 자동차, 전자제품용 에너지 효율성 인증 등록신청서(첨부 4)
- 사업자 등록증
- 수입 계약서
- 해당 상품
- 제품 설명서
- 실험 결과 보고서(6개월 이내)
- 기업의 품질 관리 관련 서류
|
심사 절차
|
- 서류 심사(10일) :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 실험 심사 결과에 따라 에너지 효율 등급 결정
|
유효 기간
|
- 수입제품의 경우 1회 선적분에 한하여 인증서가 유효하며 향후에도 동일한 제작사로부터 동일 제품 수입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
- 단, 제품의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 인증 획득
- 국내 생산자에 대한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갱신 시 만료 3개월 전 신청서 제출
|
인증 갱신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함.
|
- 만료된 인증서
- (제품 변경 시) 상품 및 테스트 결과, 주요 부품
- (해당시) 생산 설비 이전 주소
|
분쟁 해결 절차
|
- 생산자 소송시 공인된 실험장에서 재실험
- 실험 대상 품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타 샘플을 이용할 수 있음.
- 실험 관련 제반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으로 판결될 경우, 소송 등 제반 비용 부담
|
기타
|
- 현재 생산업체에 재고상태인 인증 대상 제품들은 판매를 위해 에너지 효율 인증을 획득해야함.
- 재고 제품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여 향후 지침에 따라야 함.
- 해외 생산이 불가피한 제품은 수입 품목 인증 절차 대신 국내 인증절차를 획득해야 하며 베트남으로 유입시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도착 항구에서 반드시 부착해야 함.
- 제반 절차 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나 검사비와 라벨 비용은 지불해야 함.
|
관련부처 :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ADD : 54 Hai Ba Trung strl, Hoan Kiem Dist., Hanoi
TEL : +84-4-2220-2412
E-mail : vptknl@moit.gov.vn
참고 웹사이트 : www.tietkiemnangluong.com.v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