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일반형150개사, 센터형50개사)
□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 사업비 구성 : 정부보조금 70% + 자부담금 30%(부가세 별도)
□ 매칭방식 : 주관기업이 수행기관 Pool을 참고하여 자율적 선정
주관기업 선정 | ➜ | 수행기관 자율매칭 | ➜ | 과제진행(4개월) | ➜ | 최종보고 및 정산 |
주관기업모집 : (1차) 3월 (2차)5월 | 견적서 발급 및 계약서 제출 | 주관기업 자부담금 입금(30%) 후 과제진행 | 최종보고서 평가 후 정부지원금(70%) 집행 (수행기관으로 입금) |
◦ 신청기간 : 2017. 5. 31.(수) ~ 6. 22(목) 16:00까지
◦ 접수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신청 매뉴얼’ 참고
- 좀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