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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_중소기업_기술사업화_역량강화_사업_업체_모집공고
작성자 백승학 작성일 2017-06-07 11:49:58
첨부파일
2017년_중소기업_기술사업화_역량강화_사업_업체_모집공고.hwp

1. 지원대상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 및 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최대 2,700만원)

-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조성)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이내 지원(최대 1억원)

* 중소기업 부담금 35% 이상(이 중 60%이상을 현금 부담)


3.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7. 5. 29(월) ∼ 6. 16(금) 까지


-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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