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6년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교원·언론인 및 기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일반인 포함)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산한 이 법 적용 대상자는 400만명이지만 그 관계인들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여지는 이 법의 핵심은 - 국민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의 정의에 따르면 - “청탁하지도 말고 청탁받지도 말고, 공짜 밥·공짜 술을 먹지 말고, 애매하고 의심스러운 모임에서는 비용을 더치 페이(각자 계산)하라는 것” 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유형
가.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나.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다.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마.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바.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사.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아.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차.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카.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1호)
타.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하.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 금품 수수
·법 적용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들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처분도 병과한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라면 각 3만원·5만원·10만원 이하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이 허용되지만, 이 3·5·10 조항도 직무 관련한 사람에게서 대가성이나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을 때는 불가하다
■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 등 각 조직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위반시 벌칙내용 중 위에 언급된 ‘양벌 구정’입니다. 자칫하면 소속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법인·단체 또한 벌금 내지 과태료를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동 조항 단서에서 예외적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업 등 각 조직체에서는 이를 위하여 이 법에 대한 숙지 뿐 아니라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Anti-Corruption Compliance)의 제정/교육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해나갈 필요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LG그룹 재직시 경영진단 부서장을 역임하면서 ‘윤리규범 및 同 실천지침’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동 전파를 위해 강사로서 임직원 대상으로 여러가지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을 신고받아 처리하는 윤리위원회사무국도 운영하면서 그룹의 윤리경영 확산을 주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귀사에서 제대로 된 주의와 감독을 할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윤리경영 같은 기반을 또한 구축할 필요가 있사오며,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여건이 안되는 기업에서 연락주시면 이에 관해 상담 및 지원드리고저 합니다.
2016.09.28
경영혁신본부장 백승학 경영지도사 드림 (☎ 010-6576-4454 )
<첨부>1.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2. 청탁금지 적용기관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