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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반기말 시점에서의 '재고실사' 및 '유형자산 실사'에 관한 안내
작성자 백승학 작성일 2016-06-01 09:30:07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  및  임직원분들 건강과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이 시작되어  상반기 성과 마무리에 모두들 바쁘실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또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실사(實査) 업무가 6월말에 예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자원 중 물적자원(재고 및 유형자산)은 자원 구입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자산의 구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 중소기업 52.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FY2014 자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까지 방문한  많은 중소기업들 거의가  이에 관한 관리가 부족한 실정

입니다.  이들 관리기법 중 필수적인 것으로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실사가 있는데 이들 방법

을 정기적으로  자체적인 실시 해보시길 권유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월말에 '재고조사'하는 기업도 많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재고수불부 운영도

미흡(금액 평가없이 수량만 기재)할 뿐더러 담당자가 직접 하다보니 '실사'의 개념이 매우 부족해서

'부실자산' 규모의 파악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등 전사적 조치가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유형자산(건물/구축물, 기계설비,공기구, 비품,차량 등)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특히, 업력이 10년 이상 되도록  제대로 된 유형자산 실사(재물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회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이달 중 사전 준비를 거쳐 월말엔

정확한 실사를 재고자산과 더불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외부회계감사를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게 될 기업에서는 이러한 실사 및 실사후 조치가  의무적

이다 생각하시고 미리 대처하시면 반드시 회사에 도움되리라 사료되며, 이상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요청시 실사방법에 관한 자료도 송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미소 동글이

 

                                                    2016.06.01

                            경영도우미   백승학 전문위원/경영지도사   드림

                              (010-6576-4454, yunipaek@naver.com)

 

<참조>외부(회계)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코스피,코스닥,코스넥) 또는 이를

​   당년도 내지 익년도에 되려하는 회사    부채총액 70억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 이상, 

​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 이상 等

​  (※각 경우 공히,  당년도에 분할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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