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관리자 (mricorea@hanmail.net) 2011-07-29 오후 2:37 (조회 : 378)
제목 ⊙ 수도용품 위생안전 KC 인증제도 안내 ⊙
2010년 수도법 개정고시에 따른 수도용품 위생안전에 대한
KC 강제인증제도가 시행 중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인증대상
- 상수도(식음용) 물과 접촉되는 모든 기자재
(공업용수나 하수도 관련 기자재는 대상 외)
2. 시행(적용)시기
- 2011.05.26 : 수도관(주철관/관이음쇠류) ← 현재 적용 중
- 2011.11.26 : 수도관(기타 금속관/관이음쇠류, 합성수지제 관/관이음쇠류)
- 2012.05.26 :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 2013.01.26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도료, 기타 자재 및 제품
3. 인증 권고시기
- 위의 적용일 기준으로 KC 미인증 제품은 판매/유통이 금지되므로
유통재고는 회수되어야 하고, 회사내 미표시품 재고도 출하금지 됩니다.
- 따라서 위 적용일로 부터 1~2개월 전에 인증을 득하시어
재고품은 사전소진하시고, 인증표시 제품으로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4. 적용일 이후 유통시 처벌기준
- 처벌대상 : 제조자, 유통자, 수입자(수입품의 경우)
- 처벌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시행일 이후의 판도변화 예상
- 미인증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수입제품의 경우도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인증소요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당장의 소요비용으로 인한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인증 제품과 저가 수입품 감소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2011.11.26부터 적용되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 관 및 이음쇠(T보, L보, 레듀셔, 캡 등)류 제조사의
인증이 가장 급한 시점입니다.
상담문의 : 운영팀 02-555-9812
담당자 : 김정용 011-767-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