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관리자 2009-03-05 오후 3:11 (조회 : 389)
제목 ♣ 2009년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
올해의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이 공고되어 그 개략적인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 공통사항
◦ 공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조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
(단, 공장설립승인은 창업 후 4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 컨설팅POOL 등록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용역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
□ 모집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지원대상 / 지원한도액)
◦ 사업성검토 (예비창업자 / 400만원)
◦ 창업절차대행 (예비법인창업자 / 200만원)
◦ 창업공장설립 (자가공장설립 희망창업자 / 500만원)
◦ 경영기술지도 (창업 7년 이내 / 500만원)
◦ 사업화컨설팅 (Venture, Inno-Biz 특허권자 등이 해당기술을 사업화 / 800만원)
□ 전문상담요원 연락처
◦ 소장 : 김정용(011-767-8286)
◦ 경영혁신본부장 : 백승학(019-576-4454)
◦ 서울본사 운영팀 : 02-555-9812(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