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관리자 (mricorea@hanmail.net) 2007-01-29 오후 4:51 (조회 : 995)
제목 ♣ 2007년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2007년도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
공고되어 안내 드립니다.
◆ 지원 개요
- 해외규격 인증획득 소요비용 정액제 차등(40~70%) 무상지원
- 정부지원금 상한액 : 제품 1인증 550만원, 시스템 1인증 240만원 한도
→ 인증규격별, 기업수준(수출초보/유망)별에 따라 차등
◆ 지원 분야
- 시스템인증 : 5개 분야 (ISO14001, TS16949, TL9000, AS9100, ISO22000)
- 제품인증 : 68개 분야 (JIS, RoHS, CCC, CE, UL, API 등)
→ 상기 외의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시스템인증은 전체물량(인증수)의 10% 이내로 제한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시스템인증 : 상시종업원 20인(ISO14001/22000의 경우 10인)이상,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스템인증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사업공고 후 ~ 2006.11.10.일까지 년중접수
- 평가선정 : 5차에 걸쳐 총 3500개사 지원 (매회별 700개사)
- 1~4차 신청접수 : 2/4/6/8월 말일까지
- 1~4차 평가선정 : 3/5/7/9월 20일까지
- 5차 접수/선정 : 11/10까지 신청, 11/30선정
◆ 선정평가기준(총110점)
- 업체규모 및 성격 : 40점 (세부항목 4항목)
- 기술-품질 : 30점 (세부항목 3항목)
- 수출 등 기여도 : 20점 (세부항목 2항목)
- 지방청장 재량 : 20점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