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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년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20 16:11:51

글쓴이 관리자 (mricorea@hanmail.net) 2007-01-29 오후 4:51 (조회 : 995)

제목 ♣ 2007년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2007년도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

공고되어 안내 드립니다.

 

◆ 지원 개요

- 해외규격 인증획득 소요비용 정액제 차등(40~70%) 무상지원

- 정부지원금 상한액 : 제품 1인증 550만원, 시스템 1인증 240만원 한도

→ 인증규격별, 기업수준(수출초보/유망)별에 따라 차등

 

◆ 지원 분야

- 시스템인증 : 5개 분야 (ISO14001, TS16949, TL9000, AS9100, ISO22000)

- 제품인증 : 68개 분야 (JIS, RoHS, CCC, CE, UL, API 등)

→ 상기 외의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시스템인증은 전체물량(인증수)의 10% 이내로 제한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시스템인증 : 상시종업원 20인(ISO14001/22000의 경우 10인)이상,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스템인증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사업공고 후 ~ 2006.11.10.일까지 년중접수

- 평가선정 : 5차에 걸쳐 총 3500개사 지원 (매회별 700개사)

- 1~4차 신청접수 : 2/4/6/8월 말일까지

- 1~4차 평가선정 : 3/5/7/9월 20일까지

- 5차 접수/선정 : 11/10까지 신청, 11/30선정

 

◆ 선정평가기준(총110점)

- 업체규모 및 성격 : 40점 (세부항목 4항목)

- 기술-품질 : 30점 (세부항목 3항목)

- 수출 등 기여도 : 20점 (세부항목 2항목)

- 지방청장 재량 : 20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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