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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20 16:01:25

글쓴이 관리자 2005-08-27 오후 4:50 (조회 : 417)

제목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이 대폭 개정

고시(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9호)되어 2006.01.01.부터 적용되어 집니다.

관계 개정내용이 주로 KS심사시 적용되는

20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및 배점기준으로서

개정내용이 적용되면

KS인증이 현재보다 한층 어려워지고,준비기간 역시

현재보다 훨씬 오랜기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현재 인증취득을 위해 준비하여 오시던 기업들은

개정내용이 적용되기 전인 금년말까지는 공장심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관련내용은 [산자부 기술표준원]사이트(http://www.ats.go.kr)의

초기화면 하단에 있는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2005.08.05 고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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