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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사례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20 15:54:47

글쓴이 관리자 (mricorea@hanmail.net) 2004-06-15 오후 11:4 (조회 : 400)

제목 피해사례 모집

 

저희연구소에서 참여한 금번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참가 자격과 실적평가기준이

'KAB지정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인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는

KAB에 등록되어 있는 SGS인증원(주)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아닌

'SGS United Kingdom Ltd'에서 발행한 UKAS인증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유권해석 KAB사이트 Q&A 2004.06.14자 질의응답 참조)

마치 KAB에 지정인증기관 인증서 인양 행세하고 있는 바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피해사례를 모집하오니

유사사례가 있었던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저희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연구소에서는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그 부당한 처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SGS인증원(주)의 행위 또한 KAB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연락담당 : 김정용 소장 011-76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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