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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수산부 시행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지원" 공고
작성자 백승학 작성일 2017-02-13 11:00:55
첨부파일
[첨부] 2017년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포함).hwp

위 제목과 같은 해양수산부의 공고 내용을 게시하오니 관심있으신 기업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IP(지식재산), 기술평가·발굴·거래, 시장분석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사업화․제품화 촉진방안 수립,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 신청대상기업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 대기업은 제외


■ 지원대상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의 유망사업 - 예시

* 10대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 ①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② 해양바이오산업, ③ 해양심층수산업, ④ 선박평형수 처리산업, ⑤ 차세대 선박운항체계 구축산업(e-Navigation), ⑥ 마리나산업, ⑦ 크루즈산업, ⑧ 선박관리산업(해운분야), ⑨ 첨단 수산양식산업(수산분야), ⑩ 수산식품산업(수산분야)

6.7.8.10번의 미래화 산업의 경우 첨단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기존 산업의 신성장 산업화 계획이 두드러진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7대 핵심 R&D 분야 : ①해양청정에너지분야, ②해사산업분야, ③수산양식·식품기술분야, ④심해저 자원 확보분야, ⑤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분야, ⑥해양수산 첨단장비분야, ⑦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분야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활용)


■ 지원내용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 지원비율/컨설팅 비용 :  최대 70%/ 1억원 이하,   최대 50% /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최대 1억원/2억원 초과

※ 지원대상 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선정) 등에게 발주한 용역비용(계약기준)만 인정되며,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 및 경상적인 경비(예: 직원의 출장비 등)는 인정되지 않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실제 보조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 신청방법

접수기간 : 17. 2. 6(월) 09:00 ~ 3. 8(수) 18:00

제출서류

ㅇ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ㅇ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ㅇ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ㅇ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세무법인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 중견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

ㅇ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최종 평가결과(KIMST 발행), 기업신용평가서 등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ㅇ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15호 해양정책과(☎ 044-200-5230)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봉투표지에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표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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