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원연구소

대화방

홈 | 대화방 | 공지사항

제목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백승학 작성일 2016-10-20 11:54:54
첨부파일
수탁기업협의회 브로슈어.pdf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갖추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는 대기업(위탁기업)에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수탁기업)들 끼리의 모임(수탁기업협의회)을 추진하고 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입니다.


■ 同 사업의 목적

동반성장 교류채널인 수탁기업협의회를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


■ 同 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수틱기업협의회 대상)

1. 수탁기업협의회 자체 교류 활동 (정기/임시 총회, 각종 간담회, 교육 및 세미나, 국내외 벤치마킹 등) 지원

--- 정부에서 연간 5백만원 한도로 총 비용의 70% 지원 (나머지 30%는 협의회 자부담)

2. 협력과제 지원

---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을 통해 발굴해낸 협력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되면 그 협력과제 수행비용(공정개선, 공동 생산성 향상,원가절감, 시제품 개발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 35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정부:주관기업:참여기업 = 50%: 25%: 25%)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위 사업의 보급을 위해 저를 포함한 ‘현장전문가(PM)'들을 위촉하여 수탁기업협의회의 새로운 결성 및 기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노하우 전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로서 아직 협의회 구성이 안되었다든지 또는 기 구성된 협의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곳이 있다면 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업협의회가 귀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 줄 것입니다.

                                              


[상담/연락처] 010-6576-4454 경영지도사 백승학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현장전문가  위촉)

                                        http://www.win-win.or.kr/index.do



이전글 2016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도기업 추가모집 안내
다음글 2017년 중소기업 R&D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