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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 포함) 안내
작성자 백승학 작성일 2016-01-26 12:01:13
첨부파일
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 포함) 안내.pptx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귀사가 직접 해당되시거나  또는

인근에 가능 기업에게 알려주시어 이를 적극 활용해보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①은 무역조정지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 컨설팅 이외에 자금융자(연간 최대 10억원) 신청

까지 동시에 가능한 지원사업이고  3년 동안에 걸쳐 컨설팅 횟수 제한없이 1회당 최대 4천만원까지

컨설팅 지원(정부 보조)이 가능하며,  ②는 자금융자 없이 오직 컨설팅만 해당되고 1회에 한해서만

역시 동일하게 최대 4천만원까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산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정기업' 으로 지정받는 절차는 따로 있지 않고 해당 중소기업은 소정의 필요

서류를 갖춰 오직 중진공에 신청/접수만 하면  기관 간에 절차로써 모두 진행되도록 되어 있으며,

(첨부 파일의 2번째 장 하단의 세부지원절차 중 ①번 해당) 

'무역조정지정기업'의 지정 없이  중진공 내부 절차로만 진행하여도  해당 컨설팅 지원은 가능합니다.

(同 지원절차 중 ②번 해당)


보다 자세한사항은 중진공 각 지역본부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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