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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단기) 지원사업 개시
작성자 백승학 작성일 2025-03-08 12:40:18
첨부파일
2025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문(최종)_250304.pdf
1. 지원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분야별 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2. 지원내용
1)전문상담 :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인터넷․ 전화․방문 등을 통해 무료 상담
* 상담위원 :지역별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위원
2)현장클리닉 : 전문상담 후 추가적인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 에 경영애로 해결
* 클리닉위원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위원

3. 지원분야/지원내용(예시)
1)창업 : 창업절차, 공장설립,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등록 등
2)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CSR컨설팅 등
3)마케팅/ 디자인 :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등
4)법무 : 법률자문, 상사분쟁,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등
5)금융 :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자금 관리, 금융및 보증기관 안내 등
6)인사/노무 : 조직개발, 목표관리,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등
7)회계/세무 :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8)수출입 : 원산지 증명, FTA 활용,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등
9)기술 :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
10)특허 :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기술보호 등
11)정보화 :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12)생산관리 : 기술지도, 품질개선,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4.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1)전문상담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 → 전액 무료
2)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小)기업과 운영 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기업당3일이내(특정분야의경우,최대7일까지가능)
*부가세(10%)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
*특별재난지역,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는기업부담금면제, 정부지원금100%지원(단,부가세10%별도부담)

5. 진행 절차 : 아래 그림 참조
이미지

6. 문의 /신청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운영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 (02-6205-8122)

※ 위 사업은 3일 내외의 단기간 동안에 저희 같은 외부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비교적 가벼운 경영상의 이슈를 해결토록 하는 성격의 것인 바, 해결에 상당한 기간 내지 비용이 소요되는 중요 이슈들은 '혁신바우처지원사업' 등의 타 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 또는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당사는 위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정부/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제반 컨설팅지원사업에 공식 등록된 전문컨설팅 수행기관으로서 경영지도사를 비롯하여 각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전화: 02-555-9812, 010-657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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