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기술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2025년 기술개발지원사업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해당기업
□ (지원규모) 2025년 신규모집분 3,172억원 포함하여 총 1조5천억원
□ (신청기간) 각 세부사업별로 일정 공고(대부분은 1월 중)
□ (신청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제출서류) 각 사업별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 및 증빙자료
□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기술개발이 필수적인데,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자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本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이용 안해본 기업들께는 이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