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법의 적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종업원 5인 이상의 규모(경과조치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라서 왠만한 곳은 모두 이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CEO와 담당 부서장의 주의 조치가 체계적으로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134쪽)를 만들었기에 이를 안내드리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활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