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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SG / CSR 관련 정부지원시책
작성자 백승학 작성일 2022-02-28 11:43:29
어느 시대에나 특징있는 경영사조(經營思潮; management stream)가 대두되기 마련인데  근래에 더욱 뚜렷한 흐름을 보여온 것으로서 CSR과 ESG를 꼽을 수 있습니다.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1980년대말부터 시장자유화와 글로벌화로 급성장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 공헌에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며 국제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한국에도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부제(副題)를 달고 최근 10년 사이에 대기업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등의  해당 활동이 부쩍 활발해져왔습니다. 
한편,  환경( Environment ), 사회( Social ), 지배구조( Government)  단어의 앞글자만을 따서 명명된 ESG가  국제사회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4년 UN에서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각국 의 자산소유자들에게 지구 환경 보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할을 호소하며 ESG 3요소를 기준으로 투자대상을 선별할 것을 제안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2020년 세계를 뒤엎은 코로나19팬데믹은 지구환경의 파괴가 인류와 기업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위기의식을 고조시킨 계기가 되어 ESG의 급격한 확산에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ESG 경영이 강조되어가는 현실에서  정부도 여러가지 정책 개발과 해당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는데 , 이에 ESG/ CSR의 준비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년도 지원사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소개하오니  특히 탄소배출이 심한 업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유드립니다.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이를 몰라선 생존이 어려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저희는 해당 컨설팅사례를 보유한 전문가로써 귀사에 대해 ESG와 CSR에 대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① ‘일반’ 바우처 중 ESG컨설팅

  - 신청/지원대상 : 매출액(3년평균)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선정시 지원내용 : ESG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 지원한도/비율 : 지원한도 20백만원, 지원비율은 선정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90%(3억원 이하 기업)에서 최소 50%(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기업)로 차등 지원

②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신청/지원대상 : 매출액(3년평균)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단, 고탄소배출 10개 업종을 집중 지원)

  - 선정시 지원내용 (컨설팅 필수+기술지원)

   ⅰ)컨설팅 : 탄소수준진단+심층컨설팅

   ⅱ)기술지원 :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저탄소, 탄소저감 등을 위한 시제품제작, 시 설구축,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항목 중 2개이내 선택

 - 지원한도/비율 : 컨설팅은 최소한도 10백만원에 지원비율 90%,  기술지원은 최대한도 40백만원에 지원비율 90% → 선정기업 매출 규모와 관계 無


2) 친환경경영(ESG) 컨설팅지원사업 (환경부 주관)

 - 신청/지원대상 : 제조분야 조합․협회 소속 회원사 100개사 내외

 - 선정시 지원내용 : 기본지원+맞춤형ESG컨설팅 제공, ESG멘토링프로그램, 통합환경·안전관리시스템 시범 적용

 - 지원한도/비율 : 기업부담에 대한 명시는 별도 없으며 1개사 당 평균 5백만원 예정


3) 중소기업 CSR코칭 및 보고서개발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신청/지원대상 : 중소기업 일반

 - 선정시 지원내용 : CSR 긴급대응 코칭, CSR/ESG 사전대응 코칭, CSR/ESG 보고서 개발지원

 - 지원한도/비율 : 지원비율은 공히 100%(기업 자부담 없음)이며, 지원한도는 앞 2가지 는 각각 최대 150만원이고 뒤의 보고서 개발지원은 최대 8백만원


4)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신청/지원대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중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만 가능

  - 선정시 지원내용 :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지원한도/비율 : 수준진단은 별도의 기업부담 없으며 기타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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