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ㅇ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방향)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나. 신청접수 개요
ㅇ 예산규모 : 5조 4,100억원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융자계획(p11)’,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융자제한기업(p6)’ 참조
ㅇ 신청기간 : ’20.12.24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ㅇ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별첨 참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알림광장'내 '각종 서식' 활용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및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