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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소상인 또는 소공인을 위한 협업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5인 이상의 협동조합을 결성하시려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이미 조직된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자부담 없음) 내지 자금지원(최대 1억원;자부담 20~30%)을 원하는 소상공인들께서는 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10.30
경영지도사/소상공인 협업컨설턴트 백승학
(010-6576-4454, yunipae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