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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백승학 작성일 2020-04-08 12:55:24
첨부파일
2020년 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지원) 계획 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금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본 사업을 회사 경영에 직극 활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지원대상

 ㅇ (무역조정 컨설팅)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ㅇ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컨설팅)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중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업

 

□ 신청요건

 ㅇ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① 무역조정 컨설팅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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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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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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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ㅇ ①단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②무역조정에 필요한 인력․기술․판로․입지 정보제공 및 컨설팅지원 등

 

□ 지원한도

 ㅇ (무역조정 컨설팅) 업체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억 2천만원 (3년간 다회)

 ㅇ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업체당 최대 4천만원 (1회에 한함)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 기업부담금 : 소요비용의 20% + VAT 10%

 

□ 사업의 장점

   ㅇ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 타 컨설팅의 경우 업력, 총사업비 등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 기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를 기업이 직접 선택하거나 중진공이 선정 가능

 * 단,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지원사업에 등록된 컨설턴트(기관)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 관련 규정 준용하여 수행


기타, 자세한  지원절차 및  신청서식 등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식의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010-6576-4454, 백승학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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