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이 공고가 나서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 경쟁력강화를
위한 활용방안으로 '강추'드리고자 합니다.
■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 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및 내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 지원 대상 | 컨설팅 내용 |
경영 컨설팅 | 업력 제한 없음 | 경영 전 분야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FTA), SCR(사회공헌) 등) |
기술 컨설팅 | 업력 제한 없음 | 기술 전 분야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지/녹색경영, R&D, 사업전환 등) |
특화형 컨설팅 | 업력 제한 없음 | 미래성장산업, 新서비스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업체,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업 서비스화 분야 |
(위 컨설팅 내용은 하나의 예시로서, 기업 여건에 맞는 컨설팅 테마를 선정하여 신청)
■ 지원조건 (작년과 동일)
구 분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 비율 | 수행기간 |
경영·기술 컨설팅 | 업력 7년 이상 | 최대 30백만원 |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 최대 6개월/년 (2개월/년 추가연장 可, 1회) |
업력 7년 미만 | 최대 20백만원 | 65% |
특화형 컨설팅 | 최대 10백만원 | 90% |
■ 추진절차 (작년 대비 부분 변경)